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1.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시행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최초 분양 입주자 (중소기업에 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여야 합니다.
- 취득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 사업시설용(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거나 공장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면된 취득세 추징)
-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타 사업장에 임대 등)로 사용 시 추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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