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학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1.

    운전면허학원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하므로, 학원비 자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경비업, 장의업)에서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차량의 구입·임차·유지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학원의 경우, 연수용 승용차와 같이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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