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공제감면액이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중에서 부족한 세액만큼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