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전월에 과대 신고한 영세율 매출을 당월에 차감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2025. 7. 1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월에 과대 신고된 영세율 매출을 당월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정신고 절차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예정신고 기한 내 과소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