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전월에 과대 신고한 영세율 매출을 당월에 차감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2025. 7. 11.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월에 과대 신고된 영세율 매출을 당월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정신고 절차에 해당합니다.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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