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외국인 학생들로부터 수납 대행하는 한국 대학 등록금과 유학 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구분하여 수령하는 경우, 등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