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간주임대료 분개를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11.

    개인사업장의 간주임대료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간주임대료 발생 시: (차변) 세금과공과 XXX / (대변) 부가세예수금 XXX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차변) 부가세예수금 XXX / (대변) 미지급세금 XXX
    • 세금 납부 시: (차변) 미지급세금 XXX / (대변) 보통예금 XXX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반영되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작성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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