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