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40911로 연간 1500만원 수입이 있을 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7. 11.

    업종코드 940911(강사, 교육 서비스 제공자 등)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1,5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인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타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기타경비만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 1,500만원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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