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공급받는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공급받는 자(매입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않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