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공제금액'란을 작성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며, 관련 법령이나 판례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