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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로 소득공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가능하지 않다면 관련 법령이나 판례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11.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공제금액'란을 작성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며, 관련 법령이나 판례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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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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