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한 후 최저한세에 해당하는 환급액이 발생해도 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그 근거 법령 또는 판례는 무엇인가요?

    2025. 7. 11.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이월 세액공제액은 상시근로자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해당 이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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