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증설 공사비용을 비용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1.

    사옥의 전기증설 공사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합니다. 다만,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 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기 인입비용 부담액은 신축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세무상 처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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