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농특세환급금 296,174원을 농특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및추가자진납부계산서에 각각 어떤 항목에 기재해야 하나요?
2025. 7. 11.
법인세 수정신고 시 농어촌특별세 환급금 296,174원을 기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 과세표준(㊶란)과 산출세액(㊸란)을 수정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 납부할 세액(㊾란)을 재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해당 서식에 직접적으로 환급금을 기재하는 항목은 없으며, 수정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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