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자산 매각 시 공급대가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인 경우, 해당 거래는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어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금전 이외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취득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투자자가 공정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국내 4대 회계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균 평가금액을 공정가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