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셨다면,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1기)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이 기간 중 특정 사유 발생 시 미리 신고하는 것이므로, 정기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