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력 교정용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매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안경원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현금 결제 시에는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나왔는데 직전 과세연도에 환급인 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한가요?
총 6년간 매년 60~90일 한국에 거주하고, 주소와 가족이 모두 국내에 있으며 소득도 국내에서 발생하는데 비거주자인가요?
개인 계좌 현금 입출금 시 증빙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