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계산 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재고품이나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