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주거지원비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를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료도 부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