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을 기반으로 소득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에 과세하는 항목으로, 다른 소득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원칙에 대한 별도의 법조문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