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보험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12.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보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성 보험: 사망, 질병,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연간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며, 1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연간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1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보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연간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며, 40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과 합산 시 최대 700만원)
- 퇴직연금: 연간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하며, 연금저축보험과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로 인정받습니다.
- 장기 간병보험(LTC):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로 공제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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