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에서 미국 유학생의 거주자 판정 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7. 12.

    미국 유학생의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국내 자산 소유 여부: 국내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고려합니다.
    3. 재입국 예정: 출국 후 재입국 계획이 있는지, 국내에 주택이나 거주 장소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체류 일수나 유학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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