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부동산 월세를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5. 7. 12.

    한국에서 부동산 월세를 받을 때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 수, 주택 시가, 임대 방식(월세/전세)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요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가주택 임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국외주택 임대: 해외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1주택자가 국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월세 수익이나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전세는 비과세이나 월세는 과세 대상이며, 3주택자부터는 월세와 전세보증금 모두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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