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에게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