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 일반과세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금액은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3%이며,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입니다(2019.1.1 이후 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적용). 단,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