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보험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리비용을 매입세액 공제로 받을 경우 이중이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2.
화물차 수리비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보험금으로 충당된 수리비는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 아니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수리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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