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구체적인 감면율이 어떻게 되나요?
2025. 7. 1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율은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는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감면율이 조정되어, 4년 이상 임대 시 20%, 8년 이상 임대 시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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