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손해배상금 형태로 지급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12.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손해배상금 형태로 지급했더라도, 해당 재화나 용역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판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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