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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 차량이 세무상 공제차량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12.

    모닝 차량은 세무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모닝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
      • 화물차
      • 밴 승용차
      •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모닝, 레이, 스파크 등)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 자동차
      • 정원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카니발 9인승 등)
    •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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