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차량은 세무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모닝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