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 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절차가 무엇인가요?

    2025. 7. 1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추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고지된 납부지연가산세: 예정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결정고지된 경우, 추후 경정청구로 세액이 차감되더라도 이미 결정고지된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정 시 해당 납부지연가산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기환급신고 경정 시 가산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어 경정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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