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폐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7. 12.

    일반임대사업자가 폐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계산 공식: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10%

    예를 들어, 4년(8개 과세기간)이 경과한 건물은 취득가액의 60%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60%를 다시 납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폐업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건물 취득 후 몇 년이 지나야 폐업 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나요?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