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기장 대리를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추계 신고 후에는 기장 방식에 의한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고 전에 추계 방식과 기장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