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PG결제대행 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12.

    전자상거래 PG결제대행 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이 중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전자상거래 PG결제대행을 통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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