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의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금액 기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 종류별 고려사항:
분리과세 소득 제외: 이자, 배당, 연금저축 등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올해 총소득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배우자의 소득 내역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