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금액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요?
2025. 7. 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금액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1만원을 가산합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했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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