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은 법인의 현물출자 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물출자 시 영업권의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현물출자 세제는 과세특례 요건 측면에서 현물출자 단위가 불분명하고, 특수관계자가 공동 출자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부인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회계 처리 규정이 상호 모순되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