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보험만 가입된 직원이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사용이 가능한가요?

    2025. 7. 12.

    네, 2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만 가입된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도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가 과도할 경우 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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