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와 음식점 두 매장의 사업자번호가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12.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여러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물류창고처럼 독립적인 매매 없이 상품 보관 및 관리, 인도만 하는 경우 하치장 설치 신고를 통해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임시사업장 개설: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기대회, 박람회 등에서 임시 판매장을 단기간 개설하는 경우,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총괄하는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각 매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각 사업장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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