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공실 기간 동안 일반임대사업자가 재산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7. 12.
일반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실 상태로 유지할 경우에도 재산세는 계속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오피스텔의 용도(주거용/사업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용 오피스텔 재산세:
- 건축물분 재산세: 매년 7월 부과, 세율 0.25% 적용.
- 토지분 재산세: 매년 9월 부과, 세율 0.2~0.4% 적용.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의 70% (공정시장가액 비율) 적용.
-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공실 오피스텔의 주택 인정 여부: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까지 계속 공실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황과세 원칙에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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