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경력은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근무한 경력인지가 핵심이며, 인정되는 경력이라도 직무와 근무시간에 따라 호봉 반영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0조제2항은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보육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육경력 인정에 관한 규정이고, 그 자체로 모든 유치원 경력이 어린이집 호봉에 전부 반영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된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 기준에 따르면, 2005년 1월 30일 이후의 경력 중 다음과 같이 구분해 반영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교사로 근무한 기간이라면, 해당 경력이 확인되는 경우 전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방과후 과정 운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자격·직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제출할 자료는 유치원 경력증명서와 방과후 과정 운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교원 경력은 교육청 또는 유치원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방과후 과정 운영 여부는 유치원이나 교육청이 발급·확인한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기준에 제시돼 있습니다. 호봉을 정하는 어린이집에 제출해 경력 산정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시고, 관할 시·군·구의 경력관리 기록과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호봉 지침은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고,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과 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수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위 100%·50% 기준이 현재 적용되는지와 실제 호봉 반영 여부는 해당 연도의 보육사업안내 및 어린이집의 보수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