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매달 지급하던 식대를 중단할 수 있는지는 그 식대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지, 별도 약정 없이 제공한 복리후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으로 약정했거나 계속 지급해 근로조건으로 정착된 식대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어렵고,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근로자 측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없더라도 곧바로 회사가 자유롭게 끊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에 매달 식대가 기재되어 왔는지, 지급액과 조건이 정해져 있었는지, 취업규칙·급여규정·채용 안내나 별도 합의에 지급 근거가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정액 식대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에는 임금 또는 약정된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지급 경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식대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 지급 원칙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내 규정, 지급 안내문과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식대의 지급 근거와 조건을 확인하시고, 중단 통보가 있었다면 회사에 변경 근거와 적용 시점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에 임금이 누락된 문제와 실제 식대 지급을 중단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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