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근로계약서에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에도 전자서명 자체가 전자적 방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는 않지만, 그 서명이 본인에게 효력을 미치는지는 대리권과 실제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신원과 해당 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법령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라 서명 방식으로 선택된 경우 서명·날인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전자서명이라는 형식만으로 유효·무효를 판단하기보다 누가 서명했는지, 누구를 대신해 서명했는지, 그 권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전자문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자계약 시스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역할, 대리 권한 확인 자료, 서명·동의 기록, 서명 후 문서가 변경되지 않았거나 변경 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에게 최종 계약서 사본도 전달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용자 서명이 빠졌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의 성립 자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리인의 권한이 확인된다는 뜻은 아니며, 필수 근로조건이 빠졌거나 근로자에게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문제와도 별개입니다. 대리 서명이 유효한지는 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권한 부여 및 실제 계약 체결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