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별로 국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누어 각각 공시가격을 합산합니다. 두 유형의 토지를 한데 합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해당 유형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 - 공제액] × 100%로 계산하며, 결과가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합산할 때는 모든 토지가 아니라, 먼저 재산세상 과세 구분을 확인해 해당 유형에 속하는 토지만 포함합니다.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종합합산 합계에 넣지 않고, 종합합산·분리과세 토지는 별도합산 합계에 넣지 않습니다.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는 감면비율만큼 공시가격을 줄인 감면 후 공시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가 7억 원이면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2억 원입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계가 90억 원이면 별도합산 과세표준은 10억 원입니다. 각 유형의 합계가 각각 5억 원 또는 80억 원을 초과해야 그 유형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① 토지별 재산세 과세 구분, ② 납세의무자별 국내 토지의 유형별 공시가격 합산, ③ 감면이 있으면 감면 후 가격 반영, ④ 유형별 공제액 적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토지의 재산세액 공제와 세부담 상한 등을 반영하므로, 위 과세표준만으로 최종 납부세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