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하고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임금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세금 처리가 다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공단 지원금은 비과세지만, 회사가 자체 부담으로 지급한 임금은 휴가 중 지급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로 공단 지원금을 빼고 보면, 회사 지급분은 급여로 처리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지급한 뒤 고용보험에 대위 신청해 돌려받은 금액은 회사가 최종 부담한 임금과 구분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실제로 고용보험 급여를 대신 지급한 뒤 회수한 것이라면, 단순히 회사 계좌에서 먼저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부담 임금과 똑같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에서 회사 부담분, 고용보험 지원분, 대위 신청·회수분을 구분해 원천징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