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이 줄었을 때 성공보수는 계약서에서 정한 ‘감액액’의 기준으로 계산하며, 법령에 정해진 공통 산식이나 비율은 없습니다.
보통은 계약서에 성공보수 기준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음 제시되거나 과세예고된 세액과 최종 확정된 추징세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정했다면, 그 차액이 계산 기준이 됩니다. 다만 ‘최초 제시액’이 무엇인지, 가산세·지방소득세를 포함하는지, 일부 쟁점만 감액된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계약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다음을 살펴보세요.
따라서 ‘추징세액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성공보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성공 정의와 산정 기준을 먼저 대조하고, 조사 전후 세액 산출내역으로 감액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조사나 감액이 없었던 경우에도 보수 지급 의무가 있는지는 계약 조건과 맡긴 업무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