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제로 합의했다는 점과 연장된 지급기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합의서의 정해진 서식이나 필수 문구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지급”처럼 지급일이 불분명한 표현은 피하고, 합의서를 각자 보관하세요. 작성한 합의서가 없다면 문자나 전자우편 등으로 지급액·기일·분할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답변을 남겨 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가 확인되는 기록입니다.
가능하면 법정 지급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합의 내용을 확정하세요.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연장 합의가 있어도 연장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지급 자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일을 미루는 합의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자성 및 계속근로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