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계산은 20,880,000원 전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은 예시였으므로,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정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옵션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돼 있다면, 발코니 옵션 설치비 중 공급가액 부분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20,880,000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면 그 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 검토 대상입니다. 앞서 제시한 취득세 범위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실제 적용 세율을 반영한 확정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