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이 받는 보너스가 근로의 대가인 상여라면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회사는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보너스에 일정한 단일 세율을 곧바로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지급액, 지급대상기간, 해당 기간의 월급과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은 지급 시점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이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한 금액이 그 해의 최종 세금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해당 연도 소득과 공제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액이 많으면 환급되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가 아니라 일시적인 용역 대가 등 다른 성격의 돈이라면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