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생활비 송금·수령 내역이 PCI 분석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할 기준은 확인되지 않지만,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살펴볼 때 관련 거래 내역이 검토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PCI는 신고소득, 재산 증가, 소비지출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돈을 보냈거나 가족에게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이 자동으로 본인의 소득·재산·소비로 처리되거나 탈루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누가 돈을 마련했고, 누구의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생활비로 쓰였는지 또는 저축·재산 취득에 쓰였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송금 내역을 PCI 계산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지에 관한 구체 기준은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 측면에서는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실제 생활비로 직접 사용한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예금·적금에 넣거나 주식·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소득이 있거나, 부양의무가 없는 가족이 지원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관계와 사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이체가 있었다면 송금 내역만으로 생활비라고 단정하기보다, 이체 목적과 실제 지출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예컨대 월세·식비·교육비·치료비 지급자료와 이체 내역을 대응해 두면 자금 흐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