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를 받은 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보너스가 근로의 대가인 상여라면 연간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지급 때 원천징수한 세금과 연간 소득·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최종 세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보너스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만, 그 금액은 최종 세액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최종 세액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적으면 환급받습니다. 따라서 보너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납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통상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소득세가 10만원을 초과하면, 회사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까지 급여를 지급할 때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자동 적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신청 여부와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양수이면 추가로 낼 세금, 음수이면 돌려받을 세금을 뜻합니다. 보너스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있었거나 공제 내역이 달라지면 정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