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변제를 끝내지 못했더라도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에 따라 변제계획을 완료하면 당사자가 면책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사건 표시, 채무자·신청인 및 대리인 표시, 면책을 구하는 취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면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요건을 갖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면책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결정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면책결정 당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를 마쳤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변제 완료 사실을 반영한 면책 신청서를 내고, 변제가 미완료라면 미완료 사유와 위 요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신청 마감일이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건 진행 상황과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